중년에 접어들면서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 및 증여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모든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전 계획이 필수입니다. 본 글에서는 중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 및 증여세 절약 팁 세 가지를 상세히 안내해 드려,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이고 자녀에게 온전하게 자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한 '사전 증여'의 생활화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이른바 '사전 증여'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이 공제 한도 내에서 10년마다 반복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된 상태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1.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재증여 주기 활용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 원, 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에게 증여 시 1천만 원입니다. 중년의 경우 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 한도를 10년 주기로 반복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10년마다 총 1억 원(5천만 원 × 2명)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20년에 걸쳐서는 총 2억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어 다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 시점과 금액을 정해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을 활용한 '현금 증여'와 '분산 증여'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므로, 전체 재산을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 세율이 낮은 구간을 활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분산 증여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이와 함께, 증여 재산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1. 저율 과세 구간의 활용과 현금 증여의 이점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까지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순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주기의 증여재산공제 한도(5천만 원)를 넘어설 경우에도, 증여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 가장 낮은 세율인 10%만 적용받게 됩니다. 재산을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각 자녀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세금 총액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 시점에 시가로 평가되므로,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은 그 가치가 명확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평가액 논란을 피하고,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투자하여 발생한 자산 증식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3. 상속세 절감을 위한 '보험' 활용과 '배우자 상속공제' 극대화
사전 증여나 분산 증여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세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와 종신보험의 활용은 중년에게 가장 효과적인 상속세 절감 및 대비 수단입니다.
3-1. 배우자 상속공제의 극대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상속 재산 중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세금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금액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배우자에게 상속할 재산의 비율과 금액을 명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정 상속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우자에게 상속하더라도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보험자를 부모로,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한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사망과 동시에 지급되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즉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료 납부자를 자녀(수익자)로 해야만 상속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상속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